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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
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
으로 유형화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사인분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1929년)를 채택하여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한 1938년 부터이며, 제 7차 개정에서는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정비하였으며, 한의분류를 재정비하고, 분류 가능한 희귀질환을 반영하였으며 의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병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9월 24일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제정 및 개정 연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정 및 개정 연혁
구분 고시일자 시행일자 질병분류정보센터 서비스
제8차 개정 2020. 07. 01. 2021. 01. 01. 분류표 색인
제7차 개정 2015. 09. 24. 2016. 01. 01. 분류표 지침서 색인 코딩지침서 코딩사례집
제6차 개정 2010. 11. 01. 2011. 01. 01. 분류표 색인 코딩지침서
제5차 개정 2007. 07. 02. 2008. 01. 01. 분류표
제4차 개정 2002. 07. 23. 2003. 01. 01.
제3차 개정 1993. 11. 20. 1995. 01. 01.
제2차 개정 1979. 01. 01. 1979. 01. 01.
제1차 개정 1972. 10. 26. 1973. 01. 01.

분류목적

· 질병·사인분류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원칙

· 이환 병태의 전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제한된 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분류 항목은 질병 현상에 대한 통계적 연구가 용이하도록 선정되어야 합니다.
· 어떤 질병이 공중보건에 특히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한다면 독립 항목을 가져야 합니다.
· 세 번째 이외의 항목들은 서로 관련을 갖는 병태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묶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모든 질병 또는 이환 병태는 적합한 항목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 본분류 : 대·중·소·세·세세분류의 단계적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분류 22개, 중분류 267개, 소분류 2,093개, 세분류 12,603개, 세세분류 6,335개
· 기타분류 : 신생물의 형태 분류
- 본분류 중「Ⅱ. 신생물」에 대한 분류를 세포조직학적으로 분류

기타 참고사항

· 본분류의 내용 예시표에 적용되는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용어(Inclusion terms)
- 항목 안에는 통상 여러 가지 다른 진단용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용어’라 하며, 그 분류 항목에 분류될 진단 기재의 예를 표현한 것으로 다른 병태나 동의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분류항목의 하위분류는 아닙니다.
▶ 제외용어(Exclusion terms)
- 특정 분류 항목에는 ‘제외’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병태 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분류 항목명으로 보아 병태가 이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은 다른 분류 항목으로 분류되는 내용입니다.
▶ 용어설명(Glossary description)
- 'V. 정신 및 행동장애‘의 대분류장에서는 분류 항목의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설명이 수록되고 있으며, 이는 정신장애에 관한 용어가 매우 다양하고 같은 병명이 전혀 다른 병태를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수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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