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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보험금 |
|---|---|
| 사건번호 | 2004나38343 |
| 선고일자 | 20050204 |
| 선고 | 선고 |
| 법원명 | 서울고등법원 |
| 사건종류 | 민사 |
| 판결유형 | 판결 |
|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의 관리인 김남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판결 【변론종결】2004.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04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이 법원이 설시 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원범 성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