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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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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금
사건번호 95다39540
선고일자 1995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 [2]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공1995상, 1596) /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4상, 7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공1995상, 128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7. 14. 선고 95나76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인 경영의 △△가구는 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약 7명 가량되는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당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참조).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당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참조), 이는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가구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위 사업이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사업에 해당된다는 등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1은 △△가구의 근로자로서 그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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