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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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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금
사건번호 2019가합515588
선고일자 20200703
선고 선고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판례내용 【원 고】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2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윤아 외 1인) 【변론종결】2020.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336,383.8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이행에 필요한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회사이다. 원고가 제공하는 이행성보증은 입찰보증(Bid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이하 ‘AP-bond’라고만 한다),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이하 ‘P-Bond’라고만 한다),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 이하 ‘W-bond’라고만 한다) 등이 있다. 이행성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행보증보험, 구상보증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복합화력발전소의 설비인 폐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줄여서 ‘HRSG’라고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 소재 법인인 △△△ S.r.l(이하 ‘□□□ 이탈리아 법인’이라고 한다)과 미국 소재 법인인 △△△ Inc(이하 ‘□□□ 미국 법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나. □□□ 이탈리아 법인의 이 사건 제품 발주와 관련된 법률관계 1) □□□ 이탈리아 법인의 이 사건 제품 공급 발주 □□□ 이탈리아 법인은 2015. 9. 9. 소외 회사에 계약금액을 19,540,000달러(USD, 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와 220,000달러로 정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공급하여 줄 것을 발주(이하 ‘이 사건 제1발주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1발주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 이탈리아 법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보증서 형식보증서내용 1-PUR_008_rev.2‘주문서 승인 시’ 전체 계약금액의 10%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고, ‘납품완료시점’을 보증기한으로 하는 보증서 (AP-bond) 1-PUR_009_rev.2‘주요 원료의 주문 시 전체 계약대금의 10%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고, ‘납품 완료 시점’을 보증기한으로 하는 보증서 (P-bond) 1-PUR_010_rev.2‘최종적인 납품 완료 시’ 전체 계약대금의 10% 상당을 보증금액으로 하고, ‘납기일로부터 36개월 후’ 까지를 보증기한으로 하는 보증서 (W-bond) 2) 소외 회사와 원고의 지급보증(한도)거래 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지급보증서 발급 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발주계약에서 정한 각 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2015. 10.경 선수금환급과 관련된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5. 10.경 계약이행과 관련된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6. 5. 13. 하자보수 와 관련된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각 지급보증거래약정’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각 지급보증거래약정 중 2016. 5. 13. 체결된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5. 13.자 지급보증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급보증(한도)거래약정서 소외 회사는 원고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증과목(지급보증종류)이행성보증(수출이행성보증) 거래구분회전한도거래 지급보증(한도) 금액23,000,000달러(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포함) 개별지급보증금액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보증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지급보증(한도) 거래기간한도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 제7조 통지의무 ① 본인(소외 회사)이 주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주채무에 관하여 경개·상계·면제·혼동·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그 소멸이 있는 때에는 곧 이를 은행에 통지합니다. ② 본인이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거나 담보물건이나 시효의 변동 등 은행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통지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은행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이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지고 곧 이를 갚습니다. 제8조 보증채무의 이행 은행이 이 약정에 기해 따로 발급한 지급보증서상의 사전 지급요건에 따라 보증기일 도래 전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아니하고, 또 주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며, 이행의 방법·금액은 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0조 대위변제에 따른 상황범위 은행이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등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소외 회사)은 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3. 기타 본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든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각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 이탈리아 법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구분보증서 번호발급일만기보증금액(달러)증거 P-bond(보증서 번호 1 생략)2015. 10. 16.2016. 7. 15.1,954,000을 제5호증 (보증서 번호 2 생략)2016. 8. 16.2017. 1. 16220,000을 제6호증 AP-bond(보증서 번호 3 생략)2015. 10. 16.2016. 7. 15.1,954,000을 제4호증 (보증서 번호 4 생략)2016. 8. 16.2017. 1. 16.220,000을 제6호증 W-bond(보증서 번호 5 생략)2016. 12. 2.2019. 10. 24.1,954,000갑 제1호증 (보증서 번호 6 생략)2017. 2. 13.2019. 12. 30.220,000갑 제2호증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각 지급보증서를 위 〈표〉 기재 발급일 무렵 □□□ 이탈리아 법인에 교부하였다. 그 중 W-bond와 관련된 2016. 12. 2.자 및 2017. 2. 13.자 각 지급보증서((보증서 번호 5 생략) 및 (보증서 번호 6 생략))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BANK GUARANTEE WARRANTY BOND Whereas ◇◇◇ shall submit,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Bank Guarantees" of the said PURCHASE ORDER/CONTRACT, a bank guarantee as "Warranty Bond" issued by an approved primary bank in favour of △△△ Srl as security in support of the good quality of materials and/or services relevant to the WORK's and the fulfilment of all the obligations undertaken by ◇◇◇ is respect of the above mentioned PURCHASE ORDER/CONTRCAT ? (번역문) 소외 회사는, 위 발주서/계약서의 ‘은행 지급보증조항’에 따라 □□□ 이탈리아 법인을 위하여 작업과 관련하여 양호한 품질의 물품 및/또는 용역을 제공할 것 그리고 위 발주계약상 소외 회사가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취지의 지급보증을 승인된 주요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의 형태로 □□□ 이탈리아 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소외 회사와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가) 한편, 원고는 위 2)항 기재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각 지급보증거래약정의 체결 및 그 약정에 따른 각 지급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소외 회사에 ‘피고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개별 이행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일자로 특정하기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주계약명주2)보험계약일보험기간보험가입금액보험료증거 지급보증약정2015. 10. 162015. 10. 13. ∼ 2017. 7. 15.1,954,000달러40,553,240원을 제8호증 지급보증약정2015. 10. 16.2015. 10. 16. ∼ 2017. 7. 15.1,954,000달러75,448,380원을 제7호증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 지급보증거래약정2016. 11. 15.2016. 10. 24.∼ 2020. 10. 24.1,954,000달러39,578,000원갑 제3호증 WARRANTY BOND 지급보증 거래약정2017. 2. 6.2017. 1. 31. ∼ 2020. 12. 30.220,000달러4,272,880원갑 제4호증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각 이행보증보험계약 중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 계약 및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행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이행보증보험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이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016. 11. 15.자) □ 기본사항 보험계약자소외 회사피보험자원고 보험가입금액 1,954,000달러보험료: 39,578,000원 보험기간: 2016. 10. 24.부터 2020. 1. 24.까지(1,462일 간) 보증내용: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 ?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 지급보증거래약정(계약명: Facility D Project/ P020150344) ? ※ 우리 회사는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2016. 11. 15. 발행인: 피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017. 2. 6.자) □ 기본사항 보험계약자소외 회사피보험자원고 보험가입금액 220,000달러보험료: 4,272,880원 보험기간: 2017. 1. 31.부터 2020. 12. 30.까지(1,430일 간) 보증내용: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 ?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WARRANTY BOND 지급보증 거래약정 ? ※ 우리 회사는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2017. 2. 6. 발행인: 피고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보험회사는 회사,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은 주계약이라고 합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각 이행보증보험계약 중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과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2016. 11. 10. 및 2017.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수출보증 승낙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수출보증 승낙확인서(2016. 11. 10.자) 보증신청인소외 회사 보증내용보증금액: 1,954,000달러 계약명: FACILITY D PROJECT 보증의 종류: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 보증기한: 보증서 발행일 ∼2020. 10. 24. 발주자: □□□ 이탈리아 법인 ? 상기 보증신청인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귀 사(피고)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발급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수출보증 승낙확인서(2017. 1. 25.자) 보증신청인소외 회사 보증내용보증금액: 220,000달러 계약명: FACILITY D PROJECT 보증의 종류: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 보증기한: 보증서 발행일 ∼2020. 12. 30. 발주자: □□□ 이탈리아 법인 ? 상기 보증신청인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귀 사(피고)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발급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4) □□□ 이탈리아 법인의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가) □□□ 이탈리아 법인은 2018. 8. 1.경 소외 회사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발주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제품의 인도를 지체하는 바람에 2,339,666달러의 지연손해가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W-bond를 발행한 원고에 대하여 W-bond의 보증금액 합계 2,174,000달러 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0. 23. □□□ 이탈리아 법인에 W-bond에 기재된 보증금액 합계 2,174,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 미국 법인의 이 사건 제품 발주와 관련된 법률관계 1) □□□ 미국 법인의 이 사건 제품 공급 발주 □□□ 미국 법인은 2016. 10. 21. 소외 회사에 오키초비(Okeechobee)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공급하여 줄 것을 발주(이하 ‘이 사건 제2발주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2발주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 미국 법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보증서 형식보증서내용 AP-bond‘처음 시험검사계획서 제출 시 전체 계약대금의 30%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고, 하자보증서(Warranty Guarantees) 발행 후 60일까지를 보증기한으로 하는 보증서 P-bond처음 품질절차서 제출 시 전체 계약대금의 20% 상당을, 주요 자재 배치 증명 시 전체 계약대금의 10% 상당을 각 보증금액으로 하고, 하자 보증서 발행 후 60일까지를 보증기한으로 하는 보증서 W-bond최종적인 하자보증 문서목록 승인 시 전체 계약대금의 10% 상당을 보증금액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를 보증기한으로 하는 보증서 2) 소외 회사와 원고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의 체결 및 지급보증서의 발급 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2발주계약에서 정한 보증서 중 하자보수에 관한 W-bond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7. 9. 17.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지급보증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제1발주계약과는 달리 AP-bond, P-bond를 제출하기 위한 지급보증거래약정은 따로 체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지급보증거래약정에서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지급보증거래약정 소외 회사는 원고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증과목(지급보증종류)수출이행성보증(하자보수보증) 거래구분개별거래 지급보증(한도) 금액1,192,383.85달러(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포함) 개별지급보증금액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보증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지급보증(한도) 거래기간보증서 발급일 ∼ 2020. 7. 10.까지 ? 제7조 통지의무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5. 13.자 지급보증거래약정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제8조 보증채무의 이행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5. 13.자 지급보증거래약정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제10조 대위변제에 따른 상환범위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5. 13.자 지급보증거래약정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구분보증서 번호발급일만기보증금액(달러)증거 AP-bond(보증서 번호 7 생략)2016. 11. 22.2017. 8. 29.3,554,999을 제11호증 P-bond(보증서 번호 8 생략)2016. 11. 22.2017. 8. 29.2,369,999을 제12호증 (보증서 번호 9 생략)2017. 4. 3.2017. 8. 29.1,184,999을 제6호증 W-bond(보증서 번호10 생략)2017. 9. 7.2020. 7. 10.1,192,383갑 제8호증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각 지급보증서를 위 〈표〉 기재 발급일 무렵 □□□ 미국 법인에 교부하였다. 그 중 W-bond와 관련된 2017. 9. 7.자 지급보증서(보증서 번호 10 생략)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BANK GUARANTEE WARRANTY BOND (Guarantee No: (보증서 번호11 생략)) ◇◇◇ shall submit,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Bank Guarantees" of the said PURCHASE ORDER/CONTRACT, a bank guarantee as "Warranty Bond" issued by an approved primary bank in favour of △△△ Inc., as security in support of the good quality of materials and/or services relevant to the WORK's and the fulfilment of all the obligations undertaken by ◇◇◇ is respect of the above mentioned PURCHASE ORDER/CONTRCAT ? (번역문) 소외 회사는, 위 발주서/계약서의 ‘은행 지급보증조항’에 따라 □□□ 미국 법인을 위하여 작업과 관련하여 양호한 품질의 물품 및/또는 용역을 제공할 것 그리고 위 발주계약상 소외 회사가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취지의 지급보증을 승인된 주요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의 형태로 □□□ 미국 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소외 회사와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가)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위 2)항 기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7. 8. 24.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제1발주계약과는 달리 AP-bond, P-bond와 관련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은 따로 체결되지 않았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017. 8. 24.자) □ 기본사항 보험계약자소외 회사피보험자원고 보험가입금액 1,192,383달러보험료: 17,387,140원 보험기간: 2017. 8. 18.부터 2020. 8. 10.까지 보증내용: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 ?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WARRANTY BOND 지급보증거래약정(OKEECHOBEE PROJECT) ? ※ 우리 회사는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2017. 8. 24. 발행인: 피고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보험회사는 회사,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은 주계약이라고 합니다) 나) 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보증 승낙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수출보증 승낙확인서 보증신청인소외 회사 보증내용보증금액: 1,192,383.85달러 계약명: OKEECHOREE PROJECT 보증의 종류: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 보증기한: 보증서 발행일 ∼ 2020. 8. 10. 발주자: □□□ 미국 법인 ? 상기 보증신청인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귀 사(피고)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발급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4) □□□ 미국 법인의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가) □□□ 미국 법인은 2018. 8. 6.경 소외 회사에 ‘소외 회사가 주문서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선불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W-bond(보증번호 (보증서 번호 10 생략))를 발행한 원고에 대하여 W-bond의 보증금액 1,192,383.85달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0. 23. □□□ 이탈리아 법인에 위 W-bond에 기재된 보증금액 합계 1,192,383.85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5. 13.자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 이탈리아 법인에 교부한 지급보증서와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 미국 법인에 교부한 지급보증서는 원인관계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없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 이탈리아 법인과 □□□ 미국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 역시 원인관계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보증한 피고 역시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채무와 동일한 범위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구상채무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한 2,174,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구상채무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 미국 법인에 지급한 1,192,383.85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이고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계약서와 그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험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67637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13, 14,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이행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W-bond와 관련된」보험금을 □□□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W-bond가 아닌 AP-bond 또는 P-bond와 관련된 보험금을 □□□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까지 위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소외 회사와 □□□ 이탈리아 법인이 체결한 이 사건 제1발주계약에서는 시기와 종기를 달리하면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른 AP-bond, P-bond, W-bond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발주계약에서 정한 각 보증서 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각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AP-bond, P-bond, W-bond를 각 발급받았다(특히 원고가 소외 회사에 W-bond를 발급할 당시에는 이미 AP-bond와 P-bond의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였다). 2) 또한,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AP-bond, P-bond, W-bond를 각 발급 받는 과정에서 피고와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기초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AP-bond, P-bond와 관련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5. 10. 16.자 각 이행보증보험계약)과 W-bond와 관련된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비교해 보면, 주계약명과 보험계약일, 보험기간, 보험료가 다르다. 3) 특히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는 주계약명이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 지급보증거래약정’으로,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는 주계약명이 ‘WARRNTY BOND 지급보증거래 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2016. 11. 10.자 및 2017. 1. 24.자 각 수출보증 승낙확인서에도 보증의 종류가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 이탈리아 법인에 발행한 AP-bond와 P-bond의 보증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발주계약에 따른 납품 완료일이 도과하자 피고에게 ‘보험계약자(소외 회사)가 주계약상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으므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과 피고의 보증채무 내지 보장책임이 2017. 3. 6.자로 완전히 소멸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각 이행완료(보증채무소멸)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6) 나아가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계약의 유형, 즉 주계약이 ‘AP-bond’, ‘P-bond’, ‘W-bond’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계약의 유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급보채무의 발생가능성 및 부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 즉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와 소외 회사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 지급보증거래약정’,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WARRNTY BOND 지급보증거래 약정’에서 정한 채무는 W-bond와 관련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발행한 AP-bond, P-bond, W-bond가 원인관계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없는 독립적 은행보증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문언과 그에 대한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나아가 □□□ 이탈리아 법인 사이에 교부된 AP-bond, P-bond, W-bond가 독립적 은행보증인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금원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원고가 □□□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제품의 인도 지체’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고, W-bond는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의 인도 지체’는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가 □□□ 이탈리아 법인에 2,174,000달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는 W-bond와 관련된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사건 제1발주계약 관련 2016. 11. 1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2017. 2. 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이행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W-bond와 관련된」보험금을 □□□ 미국 법인에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W-bond가 아닌 AP-bond 또는 P-bond와 관련된 보험금을 □□□ 미국 법인에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까지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소외 회사와 □□□ 이탈리아 법인이 체결한 이 사건 제2발주계약에서는 시기와 종기를 달리하면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른 AP-bond, P-bond, W-bond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6. 11. 22. AP-bond, P-bond를 발급하였고, 2017. 4. 3. P-bond를 추가적으로 발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AP-bond와 P-bond의 보증기간인 2017. 8. 29.이 만료된 이후인 2017. 9. 7. 소외 회사에 W-bond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제1조 거래조건의 "지급보증과목(지급보증종류)"란에는 "수출이행성보증(하자보수보증)"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도 주계약명이 "WARRANTY BOND 지급보증거래약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2017. 7. 27.자 수출보증 승낙확인서에도 보증의 종류가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나아가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계약의 유형, 즉 주계약이 ‘AP-bond’, ‘P-bond’, ‘W-bond’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 즉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와 소외 회사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WARRANTY BOND 지급보증거래약정"에서 정한 채무는 W-bond와 관련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2발주계약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금원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원고가 □□□ 미국 법인에 지급한 보험금은 ‘소외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반환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었고, W-bond는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반환의무 불이행’은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가 □□□ 미국 법인에 1,192,383.85달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는 W-bond와 관련된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발주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권혁준 김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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