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윤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합515588 판결
【변론종결】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336,383.8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7쪽 11~12줄 및 20쪽 15~16줄의 각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 뒤에 각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처럼 문언의 내용, 계약 체결의 경위 및 그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고의 이행보증채무의 범위가 W-bond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그 양식을 확인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위 인정을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36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한편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등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강성훈 임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