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사건번호 2023두53812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164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98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에 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에 따른 특례평균임금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