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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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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구단73130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7.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7. 2.부터 1993. 11. 22.까지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하는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하고, 위임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상 망인의 선순위 유족이다. 나. 망인은 2001. 9. 28.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고, 2004. 7. 5.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2. 4. 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2. 6. 8.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중 일부에서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 또는 중등도장해(F2)로 나타난바 있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망인의 미지급 장해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1. 7. 망인의 사망 전 마지막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F0(정상)으로나타났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20. 이 사건 처분 중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은 각하 결정을,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부분은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3. 2. 2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2. 청구기각의 재결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대한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법에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한 망인의 위로금 청구에 대하여 한 부지급 결정으로서이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하여서는 불복할 수 없다.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관한 심사 청구에서 각하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이 사건 처분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부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서 중등도장해(F2) 또는 경도장해(F1)가나타난바 있다. 따라서 망인의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로 인한 최종 심폐기능은 정상(F0)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076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30_01.jpg 076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30_02.jpg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위 가)항 표 기재 심폐기능검사 중 2020. 2. 6. 실시된 검사를제외한 나머지 심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적합성과재현성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고, 검사 당시 망인의 신장조차 잘못 측정된 신뢰하기 어려운 폐기능검사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 감정의는 마지막 검사인 2020. 2. 6. 폐기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는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자료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밝혔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2020. 2. 6. 실시된 폐기능검사를 토대로 정상(F0)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지급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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