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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23구단12739 |
| 선고일자 | 00010101 |
| 선고 | null |
| 법원명 | 서울행정법원 |
| 사건종류 | 일반행정 |
| 판결유형 | null |
| 판례내용 |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피고는 2023. 3.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게을리한 기간 중 근로자 소외 ○○○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888,000원의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재해가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기한 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5. 1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무렵해당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