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구단12739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피고는 2023. 3.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게을리한 기간 중 근로자 소외 ○○○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888,000원의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재해가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기한 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5. 1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무렵해당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