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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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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2구단10614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요양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 공사현장에서 2022. 1. 5.과 같은 달 12일, 17일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2. 1. 17. 오전 위 공사현장에서 등짐으로 석고보드를 운반하다가 바닥 이물질을 밟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석고보드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가락 근막의 농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7. 6. 참가인에 대하여 신청상병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10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 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4 내지 17호증, 을 제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사고로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5, 6, 8, 11,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2022. 1. 28.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간호기록지에는 사고발생일자가 ‘2022. 1. 17.’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② 참가인과 함께 작업한 ○○○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참가인이 석고보드 이동작업 중 앞으로 넘어져 석고보드에 깔리는 것을 보았고, 계속 아프다고 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는데, 증언의 태도나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③ 작업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서 참가인은 석고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두 손으로 무거운 석고보드 여러 장(○○○은 그 무게가7~80㎏ 정도 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을 등 뒤로 진채 이동하다가 무언가를 밟거나 걸려서 균형을 잃게 된다면 넘어지면서 석고보드에 깔려 다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이 사고 당일 작업반장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휴식을 취한후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⑤ 참가인은 사고 직후인 2022. 1. 20. ○○○○○○병원에서 신청상병 중 하나인 좌측 발가락 근막 농양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는 받지 않았으나, 좌측 발가락에 대한 치료 중 경추나 요추에 대한 통증을 인지 못하였을 수 있다. ⑥ 감정의는 참가인에 대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를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이 타당하고, 염좌는 통상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 후 대부분 회복되는 것으로 다시 진단되더라도 기왕증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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