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6. 선고 91나24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3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소외 3이나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와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석명과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는데,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위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원고가 비록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