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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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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3두36695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6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10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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