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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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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급여결정처분등취소
사건번호 2022누73286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906,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7.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결정처분 중 지급결정 금액 및 사정내역에 관한 부분, 2021. 9.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장해급여결정액 및 산출내역에 관한 부분, 2021. 9.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장해급여결정액 및 산출내역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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