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07,1심-대법원,2023두44481,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김○○, 강○○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자진퇴사에서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송○○의 사직권고
1) 원고의 주장
송○○은 이○○에게 김○○와 강○○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송○○이 사직의 권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송○○은 원고의 주주일 뿐 임원 등이 아니어서 김○○와 강○○의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바, 원고가 김○○와 강○○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이○○가 김○○와 강○○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송○○이 이○○에게 김○○와 강○○의 퇴사를 지시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또는 송○○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원고는 김○○와 강○○에게 사직의 권고를 하였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사직서 제출시기
1) 원고의 주장
김○○와 강○○는 이○○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21. 4. 9. 원고에게 제2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인 임○○의 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사직서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이 2021. 4. 8. 이사회 직후 원고의 직원들에게 김○○와 강○○가 2021. 4. 12.자로 퇴직한다는 것을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지는 김○○와 강○○의 제2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결국 제2 사직서는 적어도 위 이사회 이전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