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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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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2누49511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887,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맨아랫줄의 "이 법원 감정의는"을 "제1심 법원 감정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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