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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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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22누38177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5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4. ○○○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3 ~ 4행 "…○○○의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의 사업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적으로 ○○○○○가 위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이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자가 ○○○○○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가 위 공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대로 원수급인인 원고가 ○○○○○에 위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고 보더라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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