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4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제1심판결문 3면 글상자 아래 5행부터 5면 9행까지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11면 13행의 “3) 이 사건 사업장은”을 “3) 이 법원의 0000 주식회사 및 000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0000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원고에게만 철판 주문을 의뢰하였고, 000는 원고 외에 다른 회사에도 철판 주문을 의뢰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필요할 때마다 항상 다른 크기의 철판을 수시로 주문하여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