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0구단20617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7. ○○○에게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 상세주소생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이다. 나. 2019. 5. 15. 일용근로자인 ○○○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모래를 운반하고, 같은 날 16:50경 김해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차고지에 도착하여 덤프트럭에서 하차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 타박상’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9. 10. 18.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27. ○○○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로부터 순차 하도급받은 ○○○○ 소속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건설공사현장 소속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측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에 대한 산업재해요양급여가 지급될 경우 향후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측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김해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차고지(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 이상 떨어진 곳이고, ○○○은 공사현장에 모래 운반을 모두 마친 후 차고지에 돌아가서 발생한 사고이다. 또한 원고는○○○에게 어떠한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안전관리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은 덤프트럭 주차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트럭에서 내렸고 그 때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추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의 과실로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와 ○○○○ 사이에 순차 하도급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가 공사의 원수급자인 원고의 건설공사현장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 사이에는 순차적인 하도급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은 원고의 하수급인인 ○○○○○이 모래납품을 위하여 재하도급한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 소속의 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에 불과할 뿐 ○○○○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2, 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모래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모래 운송업무를 마친 후 사용한 덤프트럭을 차고지에 주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래 운송 업무를 하던 ○○○로서는 운송에 사용된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해 놓는 것까지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원고로부터 순차 하도급을 받은 ○○○○의 근로자라고 할 것인데 이처럼 순차 하도급이 이루어졌고 ○○○은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모래를 운송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관리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측은 ○○○이 덤프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궜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차가 밀리지 않은 것을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궜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을4호증 중 1면).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약칭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해당한다. 을4호증, 을9~11호증, 을13호증의 1, 2, 을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모래를 납품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 부분을 ○○○○○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고, ○○○○○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시 주식회사 ○○○○○○에 재하도급하고, ○○○○○○은 재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재하도급한 점, ○○○○○○은 자신이 재하도급 받은 공사 중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상하차하여 운송하는 부분을 다시 ○○○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하고, ○○○ 주식회사는 ‘○○○○’에 자신이 재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한 점이 인정된다[순차 하도급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물품공급계약서라는 명칭 등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그 실질은 하도급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은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측은 ○○○이 ○○○○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소속의 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 소속 지입차주가 ○○○을 고용하였다고 볼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거 ’○○○○○○○○○‘의 사업주로 되어 있었으나 위 식당은 이 사건 전인 2018. 4. 5.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원수급인인 원고로부터 ○○○○까지 순차적으로 재하도급이 이루어졌고 하도급 업체 소속의 근로자인 ○○○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재보험가입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