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명령으로 재심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소장에 관하여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은 2019. 6. 19. 원고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대 227,500원(=납부할 인지액 230,000원-납부한 인지액 2,5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9. 6.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위 부족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 재판장은 2019. 7. 8. 위 보정명령 불이행(인지미보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명령은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9. 8.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