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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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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두32061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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