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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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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누38672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기재한 인정 사실을 그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보면, 그 사실 인정과 이에 근거하여 설시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의 각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그렇다. 이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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