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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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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사건번호 2019누21689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부산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4.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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