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누63152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1051,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8호증)를 보태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