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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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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8누10135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합1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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