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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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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8구단62419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자로서 피고에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 건강진단에서 ‘밀도 1/0의 진폐음영이 관찰되나 폐기종과의 감별이 필요함, 심폐기능 경미한 장애수준이나 검사상의 적합성이 떨어짐. 진폐에 합당한다고 사료됨’이란 결과를 받았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을 신뢰부족으로 판정하여 2018. 3. 5. 원고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대상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모양/크기가 p/p, 밀도가 1/0으로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동시에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애수준에 해당하여 원고가 진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1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 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 적합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심폐기능: 경미한 장애’라는 결과를 받기는 했으나, 위 거시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p/s, 0/1)이고, ○○○대학교 ○○○○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FVC 의 차이가 커서 적합성이 없는 검사결과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진폐심사협의회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의 대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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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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