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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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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8구단58335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6. 원고에게 한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자로서 피고에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0/0, 심폐기부 F1/2(경미장해)' 결과를 받았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을 F1/2(경미장해)로 판정하여 2018. 3. 16. 원고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대상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진폐증(q/r, 1/2, 4 lung zone) 소견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진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9.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검사에서 진폐증(q/r, 1/2, 4 lung zones) 소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거시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p/q, 0/1)이고, 심폐기능장해는 F1(경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장해는 F1/2(경미장해)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변론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의 대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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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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