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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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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두63085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62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47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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