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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
|---|---|
| 사건번호 | 2017두52917 |
| 선고일자 | 00010101 |
| 선고 | null |
| 법원명 | 대법원 |
| 사건종류 | 일반행정 |
| 판결유형 | null |
| 판례내용 |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6,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887,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않아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7. 11.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