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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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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7두52917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6,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887,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않아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7. 11.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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