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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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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17두31750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146,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1923,2심 【주문】상고를 기긱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선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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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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