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1105,1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1.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2015. 11. 28."을 "2005. 11. 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고정되었다 보이는"을 "고정되었다고 보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2행의 "장애급여"를 "장해급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5행의 "구 진폐법에서"를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 3행의 "망인들이 심폐기능이"를 "망인들의 심폐기능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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