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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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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부과징수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7구합64286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20.에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5,610원의 징수처분, 2016. 8. 12.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141,830원의 징수처분 및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8 내지 40 기재 각 처분일자에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산업 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서 유지류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에 소재한 제2동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던 ○○○○ 제조설비인 원심분리기를 보수하기 위해 원심분리기와 냉각기 반출 및 재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2016. 6. 16.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던 원고의 근로자 소외1이 위 공장 지붕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16. 5. 31.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 조치를 하고, 2016. 7. 20.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합계 555,6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위 나.항 기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8. 12.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141,8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 내지 27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3. 21. 기각되었고 위 기각재결은 2017. 4. 3. 원고에게 도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처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과 별도로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처분(2016. 8. 12.자 휴업급여에 관한 1,141,830원 징수처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 내지 27 기재 처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 내지 27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별지 2 내지 27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늦어도 2017. 1. 24.까지는 이 사건 별지 2 내지 27 처분이 있었음을 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5.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별지 2 내지 27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별지 2 내지 27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최초 처분인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매월 3, 4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머지 처분들에 대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래에서는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8 내지 40 기재 각 처분과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2016. 6. 14.과 2016. 6. 16. 양일의 각 반나절 정도에 걸친 공사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금액으로 본 금액 중 배관자재와 모터펌프 매입비용 전부와 크레인과 지게차 사용료 중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 6,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는 ○○○○ 생산설비인 원심분리기 보수를 위한 공사로서, ① 준비작업으로 이 사건 공장에 있던 원심분리기 2대와 냉각기 10대(냉각기 10대는 원심분리기 2대에 연결되는 기계이므로 원심분리기의 보수가 완료된 후 원심분리기와 같이 재설치될 예정이었다)의 보조펌프, 배관, 모터 해체하고, ② 본작업으로 지붕을 해체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심분리기와 냉각기를 들어올린 후 보수 업체에 보수를 맡기며, ③ 마무리작업으로 보수가 완료된 원심분리기와 냉각기를 정해진 위치에 재설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나) 원고의 ○○○○ 생산설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명칭 (종류) 수량 명칭 (종류) 수량 냉각기 10 마그네슘 탱크 1 원심분리기 2 숙성 교반기 3 배합기 2 숙성저장 탱크 2 하드수세 탱크 2 숙성저장 탱크 2 OA수세 탱크 2 냉동기 1 지방산 탱크 1 냉동수 탱크 2 워터 탱크 1 쿨링 타워 1 1 온수 SS41 탱크 1 다)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6. 6. 13. 반출 대상 기계인 원심분리기와 냉각기의 볼트를 해체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하였고, 2016. 6. 14. 이 사건 공장의 지붕을 해체하였으며, 2016. 6. 16. 해체된 지붕을 재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회사 관리부 차장인 소외2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6. 5. 31.부터 2016. 6. 26.까지로 보고 별지 공사비용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용을 43,297,430원, 인건비를 10,270,28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지 공사비용 산정 내역 [표1] 내지 [표5] 기재 각 금액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사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 생산설비인 원심분리기 보수를 위한 공사이므로, 위 각 금액이 ○○○○ 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심분리기와 냉각기의 해체, 이 사건 공장 건물 밖으로의 반출, 보수업체로의 이동 및 재설치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이 사건 공사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7, 11, 12, 13, 14, 15,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모터펌프와 관련하여, 별지 공사비용 산정 내역 [표1] 기재 각 모터펌프 중 ○○○○ 생산과 관련된 것은 스텐바이킹기어펌프 5이인데 위 모터펌프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시행이 결정된 2016. 6. 초순경 이전인 2016. 5. 31. 구입한 것으로, 위 모터펌프가 원심분리기와 냉각기의 해체나 재설치에 필요한 자재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의 계속적인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여분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메카니컬 부스터펌프는 증류된 경화지방산을 생산하기 위한 진공펌프로서 ○○○○ 생산설비 보수를 위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다. '원심터빈펌프 5이은 가수분해 용도를 위한 것이고, '루쯔브로와펌프 1251는 폐수처리 용도를 위한 것으로 ○○○○ 생산이나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다. ② 배관자재와 관련하여, 별지 공사비용 산정 내역 [표기 기재 배관자재는 ○○○○ 생산과는 관계없는 다이머산 여과용 및 증류팀의 배관용으로 구입된 품목인 점, 원고는 2016년에 6월 외에도 주식회사 ○○철관으로부터 많게는 약 4,300만 원에 이르는 배관자재를 구입하였고, 구입품목도 위 [표2] 기재 배관자재와 같거나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표2] 기재 배관자재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2016. 6.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에도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비에 필요한 모터펌프, 배관자재를 구입하여 공장 창고와 공장 외부에 보관하여 왔다. ④ 크레인 사용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용대금은 지붕해체와 재설치 작업이 있었던 2016. 6. 14. ○○○○ 펌프이송에 사용된 대금과 2016. 6. 16.에 사용된 대금, 합계 75만 원에 한정되고, 나머지 크레인 사용대금은 이 사건 공장이나 다른 공장의 설비 이송이나 보수에 사용된 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⑤ 지게차 사용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용대금은 2016. 6. 18. 냉각기 운반에 사용된 사용대금 26만 원에 한정되고, 나머지 지게차 사용대금은 이 사건 공장이나 다른 공장의 설비운반에 사용된 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⑥ 인건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는 2016. 6. 14.에 있었던 지붕 해체 및 반출 작업, 2016. 6. 16.에 있었던 지붕 재설치 및 기계 설치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4명의 인건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823,226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내지 27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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