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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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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산재보험관계 인정 성립 등 취소
사건번호 2016누22360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부산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15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9.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209,400원 및 1,294,080원) 부과처분, 2015. 10. 29.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7,770,630원)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업체인 '○○○○'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1호증)인 원고는 피재자 소외1이 운전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한 위 '○○○○'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위 '○○○○' 운수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0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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