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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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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6누20753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부산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59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6. 2. 한 고용보험료 13,159,340원, 산재보험료 31,481,84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정정하였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바에 따라 위 청구취지 감축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 제3면에서 제4면에 걸친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부분은 제외).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때에는 그 총공사금액이 3,810,000,000원이었으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그에 따라 총공사금액도 1,060,000,000원으로 축소되었다. 다만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일부 변경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하여 ○○○○ 등 다른 업체들과 직접 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그 명의를 빌려 준 관계로, 형식상으로는 마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최초에 정한 총공사금액 3,81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 등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인 것과 같은 외관이 작출되기에 이르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총공사금액은 1,060,000,000원임에도 이와 달리 최초에 정 한 3,810,000,000원이 총공사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제1심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모두 원고가 원수급인이자 하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급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의 일부는 원고로부터 직접 하수급업체에 송금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조사 당시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전체적인 공사를 수행하고 ○○○○ 등 하도급업체들은 원고가 시공,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명의로 ○○○○ 등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원수급인이자 하도급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내용보다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최초 체결된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각 하도급계약이 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적극적으로 원고 명의로 외관을 작출하고자 위와 같은 형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자초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수급인 역할을 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재해 등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8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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