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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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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6누13029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전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411,1심-대법원,2017두599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도 '망인은 3~5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상태'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망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사망 당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2012. 11. 5.자 대퇴 골절부 엑스선 소견상 골결부의 가골 형성이 진행되며 치유되는 과정으로 판단되었으며 적극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후 약 3~5개월 경도 지난 후 골절부가 치유되고, 위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절운동 및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관절운동각도는 약 90~100도로 호전된 후 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12. 11. 19. 사망 당시 대퇴 골결부의 가골 형성이 진행되는 중으로 약 3~5개월 후에야 골길부가 치유되고,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관절운동각도도 사망 당시인 70도보다 장향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감이 고정된 상대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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