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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6구단51385 |
| 선고일자 | 00010101 |
| 선고 | null |
| 법원명 | 서울행정법원 |
| 사건종류 | 일반행정 |
| 판결유형 | null |
| 판례내용 |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뚜렷한 진폐결절이 보이지 않고 진폐병형이 "정상(0/0)"으로 판단될 뿐이다(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