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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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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구단51385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뚜렷한 진폐결절이 보이지 않고 진폐병형이 "정상(0/0)"으로 판단될 뿐이다(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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