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2015. 12. 29.까지 요양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위 재해 당시 자신의 일당이 24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 재해 당일 "○○○○○○○" 사업장에서 일당 24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2. 12.부터 2015. 5. 11.까지 "○○○○○○○" 사업장에 23일을 출근하여 작업에 따른 보수 4,920,000원을 받았는데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213,913원(=4,920,000원÷23일)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4, 6~1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재해 당시 일당 213,913원 ~ 240,000원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을 제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당시 "○○○○○○○" 사업장(대표자 소외1)은 원고의 2014. 10. 근로내용을 근로일수 10일, 임금총액 1,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일당 100,000원), 유한회사 ○○○○도 원고의 2014. 12. 근로내용을 근로일수 2일, 임금총액 2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일당 100,000원)이 인정될 뿐이다(기록상 원고의 임금에 관한 이보다 재해 발생일에 가깝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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