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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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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누6278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광주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합49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2009. 7. 11."을 "2009. 7. 1."으로, 제4쪽 제20행의 "원석불할"을 "원석분할"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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