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누52335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193,1심-대법원,2016두393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9.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한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5행 "명태, 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장실 설치공사를"을 "강원고성군 이하생략 내에 건설하는 명태가공공장에 명태 가공설비와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쪽 13, 14행 "소외1의 사용자를 원고로 보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 주로 보고"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2쪽 18행부터 6쪽 16행까지의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부분을 삭제 한다. 라. 제1심 판결 7쪽 1행 "소외1에"부터 2행 "○○○어텍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볼 수 없고 소외1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어텍을 사업주로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결정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