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5누51516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81,1심-대법원,2016두325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2013. 6. 18.자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으로, 위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재결 사례들과 질의회신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영위하는 화물운송업(특수화물운수업)과 화물중개업(운수부대서비스업) 가운데 화물운송업이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앞서 본 판단 근거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7쪽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인한 매출액을 화물운송계약의 중개 내지 알선행위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상당액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지급운송비까지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산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에 따르면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의 한 종류인 화물중개업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수행한 화물중개업의 구체적 운영 내역과 수수료 지급 방식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화물운송업을 한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화물중개업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화물중개업에 따른 매출액은 화물운송업의 경우와 달리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상의 매출액(운송수입)이 아니라 화물중개업자인 원고가 중개 내지 알선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