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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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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5누10288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1343,1심-대법원,2015두572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7.부터 창원시 이하생략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라는 상호로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 21.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경남 함안군이하생략에 있는 ○○산업 공장의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시설공사, 외관벽체공사, 정화조 및 부대사설공사를 공사대금 2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리고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2013. 3. 20.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라. 한편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에 앞서, 원고는 2013. 2. 28.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외1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1에게 위 공사 중 외관벽체공사 등을 공사대금 65,00이000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소외2은 위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17. 위 ○○산업 공장 보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 후 소외2은 피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2에게 아래외 같이 2013. 3. 17.부터 2013. 10. 14.까지의 진료비,약제비,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합계 28,256,760원을 지급하였다. 고지일자급여종류지급기간보험급여지급결정액보험급여정수액 합계28,256,76014,128,270 2013.06.04.휴업급여2013.03.18-2013.04.303,372,6001,686,300 이종요양비2013.03.17-2013.05.062,191,4801,095,740 2013.08.26휴업급여2013.05.01-2013.08.198,508,1504,254,070 진료비,약제비013.08.01-2013.10.063,219,3001,609,640 2013.10.28휴업급여2013.10.01-2013.10.141,073,100536,550 진료비2013.09.02-2013.09.30270,970135,480 바. 피고는 2013. 10. 27. 원고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업무협의를 시작한 2013. 2. 25. 공사개시가 있었다고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사개시를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3. 10. 1.부터 2013. 10. 14.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1,073,100원, 2013. 9. 2.부터 2013. 9. 30.까지 지급된 진료비 270,970원, 합계 1,344,070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672,030원(= 위 휴업급여 징수액 536,550원 + 위 진료비 징수액 135,480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도표상 2013. 10. 28.자 고지금액에 해당한다). 사. 원고는 2013.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0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소외2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또한 원고는 ○○산업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공사를 다시 소외1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도 없다. 이는 모두 원고의 고등학교 후배인 소외3와 그 친구인 소외4이 행한 사업이고, 원고는 소외3, 소외4에게 속아서 투자를 한 투자자에 불과하며,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도 소외3, 소외4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공사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3, 소외4이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와 ○○산업 사이에 2013. 2. 21. 위 공장 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와 소외1사이에 2013. 2. 28. 위 공사 중 외관벽체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3는 2013. 4. 11.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은 '○○○○○'의 관리이사로서 2013. 4. 11.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3. 2. 25. 업무협의를 위하여 최초로 ○○산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총공사금액은 233,75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산업이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2013. 2. 21.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3,375,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공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위 공사 중 외관벽체공사를 소외1에게 하도급을 준 당사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원고가 아닌 소외3, 소외4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역시 소외3, 소외3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갑 제1호증에는 ○○산업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소외1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모두 소외3, 소외4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3, 소외4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업체인 '○○○○○'의 근로자인 소외2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2에 대하여 사업주에 해당하는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사가 개시된 2013. 2. 25.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3. 3. 17. 소외2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인 2013. 3. 20.에서야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2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인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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