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구단62401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총 6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병형 1/1형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흉부 영상을 보았을 때 진폐 결절이 보이지 않음 ○ 원고의 진폐 병형에 대해서는 정상임 라. 판단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관계법령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1/1형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