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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4두10356 |
| 선고일자 | 00010101 |
| 선고 | null |
| 법원명 | 대법원 |
| 사건종류 | 일반행정 |
| 판결유형 | null |
| 판례내용 |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58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7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도 주장·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