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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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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누67743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9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원고(19054년생)는" 부분을 "원고(1954년생)는"으로, 제3쪽 제8행의 "정상(0/0형)을" 부분을 "정상(0/0형)으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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