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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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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합5843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720,750원의 징수처분 및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5,067,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 제품을 제작ㆍ납품해 오면서, 1999. 5,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신고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2. 7. 화성시 양감면 이하생략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 소외1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 패널, 장호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때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2. 6. 19.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2, 소외3가 고소작업대에서 패널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 하여 머리 및 허리를 다치는 등 상해를 일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 본문에 따른 산재보험료 적용특례(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에 건설업을 적용하여 2013.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979,000원 및 산재보험료 2,741,750원 합계 3,720,75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067,8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이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제조업과 별도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가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상시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제조업에 부수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설치행위 자체만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시켜 제조업자의 산재보험료를 절감해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설치한 제품을 사업주가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사업주로부터 부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경외 및 비율이 어떠한지, 설치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생산과정과 다르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기 가입한 제조업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2. 7. 25. 원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철골만 직접 제조하고, 나머지 패널과 창호는 타 업체에서 매수한 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는 원고가 제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패널 및 창호공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타 업체에서 매수한 제품에 절단 및 홀 가공 등의 일부 작업만 수행하여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시공한 것이므로 제조업에 부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3. 12. 19.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철골 뿐만 아니라 패널, 창호 등 제품을 모두 생산한다는 취지의 사업실태 확인서(을 제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의 작성 시기, 피고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설비공사만 제외된 것으로 사실상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에 가깝고,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원가계산서(을 제2호증의 3)에 의하더라도, 전체 공사금액 273,900,000원 중 노무비가 59,652,252원에 달해 이 사건 공사 중 설치작업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공사를 제조업에 부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재해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10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패널 설치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다가 넘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이러한 작업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부수하는 단순한 설치행위가 아니라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통상의 건설공사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형태의 하도급 건설공사(패널, 창호공사) 41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자진하며 한 적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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