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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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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합274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2. 27. 확정정산하고 부과처분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9,764,4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연체금 37,52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2012년 하반기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실적 확인원, 보수조정내역서, 근로소득납부명세신고서와 관련된 증빙자료, 기타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자료)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표1]과 같다),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급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2. 12. 27. 원고에게 [표기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단위 : 원] 구분2009년2010년2011년 고용보험건설본사신고(조사전)593,052,912554,355,658501,391,050 확정정산(조사후)597,318,717481,628,946394,543,502 차액4,265,805-72,726,712-106,847,548 건설현장신고(조사전)1,022,375,8321,203,000,0001,114,811.383 확정정산(조사후)1,930,395,1693,258,253,8633,045,108,195 차액908,019,3372,055,253,8631,930,296,812 산재보험건설본사신고(조사전)593,052,912554,355,658501,391,050 확정정산 (조사후)597,318,717481,628,946394,543,502 차액4,265,805-72,726,712-106,847,548 건설현장신고(조사전)1,847,224,4061,243,000,0001,144,335,943 확정정산(조사후)2,634,730,0711,606,657,3231,291,854,034 차액787,505,665363,657,323147,518,091 [표2, 단위 : 원] 구분2009년도 보험료 징수처분2010년도 보험료징수 처분2011년도 보험료 징수처분합계2012. 12. 31. 기준 가산금 고용 보험건설본사49,050-836,350-1,341,46056,784,75038,077,420 건설현장10,442,22023,635,41024,835,880 산재 보험건설본사44,360-785,450-1,159,30044,186,220 건설현장27,090,20013,746,2405,250,170 합계37,625,83035,759,85027,585,290100,970,97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24.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인 65세 이상의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도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결정을 하였고(2013. 10. 8. 송달), 피고는 위 행정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고용보험료 적용제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표 3]과 같다), 2013. 10. 30. 그와 같이 산정된 보수총액에 연도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표4]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감액하였다. [표3, 단위 : 원] 구분2009년2010년2011년 고용 보험건설 현장신고(조사전)1,022,375,8321.203,000.0001.114,811,383 확정정산 (조사후)1,930,395,1693.258,253.8633,045,108,195 재정산(적용제외근로자 보수총액 차감 후)1,872,887,6973,234,510,1213,024,177,375 재정산 차액-57,507,472-23,743,742-20,930,820 [표4, 단위 원] 구분2009년도 보험료 감액 징수처분2010년도 보험료 감액 징수처분2011년도 보험료 감액 징수처분보험료 감액분가산금 감액분 고용 보험건설현장-661,340-273,050-272,100-1,206,490-549,650 라. 원고는 여전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외주공사비 · 원재료 · 지급수수료 계정 등에 계상된 내역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자재납품비 서비스용역비에 불과하므로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일용노무비 중 민·형사소송의 진행 결과 그 실질이 노무공급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라고 판단된 부분은 노무비에서 차감되고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2009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가) 2009년도의 하도급공사비 계정과 관련된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외주공사비(하도급공사비를 의미한다) 계정원장의 총액 6,835,238,276원 중 816,944,652원에 대해서만 외주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다음 [표5]의 거래처로부터는 자재만을 납품받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위 거래처에 지급한 657,670,795 원은 하도급공사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공사비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구분순번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금액(원)업종원고 주장 외주공사비 공제 사유 2009년1(주)○○○○○생략62,292,200건설업에어컨납품 2○○생략107,181,817건설업자재공급 3○○○○○○생략60,600,000건설업경량자재 4○○○○○○○○생략13,500,000건설업생산제품설치특례 5○○○생략40,990,000건설업인테리어필름 6(주)○○○○○생략16,272,727건설업간판, 사인물납품 7○○○○생략38,300,000건설업도장자재비 8○○○○○○○(주)생략12,400,000건설업생산제품설치 특례 9㈜○○○○생략134,250,000건설업판넬제조공급 10○○○○○○○(주)생략69,818,182건설업생산제품설치 특례 11○○○○○○○○○○○○○(주)생략12,900,000건설업생산제품설치 특례 12㈜○○○○생략10,000,000건설업자동, 반자동도어 공급 13○○○○생략22,274,960건설업경량자재대 14○○○생략9,090,909건설업자재납품 15○○○○생략1,300,000건물 등 종합관리용역서비스 16○○○○○○○○생략15,000,000건물 등 종합관리용역서비스 17○○○생략31,500,000건설업경량자재납품 합계657,670,795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3,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5]의 각 항목들이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위 [표5]의 순번 15번 '○○○○', 순번 16번 '○○○○○○○○'으로부터 단순한 용역서비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마무리공사' 역시 '총공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총공사를 할 때의 계약상 도급금액이 고용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순번 15번 '○○○○', 순번 16번 '○○○○○○○○'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은 준공청소공사로서 총공사의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을 제5호증),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순번 1번 '○○○○○'으로부터 에어컨자재만을 납품받았니는 취지로 주장하나 '○○○○○'은 잡철물가공제작 즉 잡철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순번 2번 ○○과 순번 7번 ○○○○ 역시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을 제5호증). ③ 위 각 업체 이외에 [표5]에 나타나는 다른 업체들(순번 3, 5, 6, 9, 12 내지 14, 17번)의 경우도 (i) 그 거래금액이 하도급공사비를 의미하는 외주공사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고, (ii) 위 업체들은 모두 건설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위 각 대금은 공사대금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제품이나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4개의 거래 중 3건(순번 8, 10번 주식회사 ○○○○○○○ 2건 12,400,000원, 69,818,182원, 순번 11번 주식회사 ○○○○○○○○○○○○○ 1건 12,900,000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승인을 받은 공사임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은 하도급공사비에서 이미 제외된 금액이다(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는 순번 4번의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와의 거래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여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본문에서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가 2010. 12. 13. 체결한 승강기 제조 판매 설치계약에 따르면 ○○○○○○○○가 승강기를 제조하여 닙퓸하고, 주식회사 ○○○○이 철골공사 및 승강기설치공사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을 제3호증) 제조업체가 제품을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가 해당 제품을 직접 설치했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위 거래가 생산제품설치 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09년도의 다른 계정에서 하도급공사비로 본 부분 원고는 하도급공사비 계정이 아닌 원재료,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피고가 보수총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공사비로 추가한 90,636,364원에 관해서, '○○'으로부터는 자재만을, '○○○○○○○'로부터는 에어컨제품만을 납품받았기 때문에 하도급공사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회사 '○○○○○○'는 경비보안업체로 경비용역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고, 기타업체로부터는 청소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7,272,727원의 하도급공사비는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는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구분순번계정일자내역업체명금액(원)원고 주장 외주공사비 공제 사유 2009년1원재료03-31금속자재○○33,272,727자재납품 2지급 수수료01-07준공청소(주)○○○○○1,800,000청소용역 309-09준공청소○○○○○5,000,000청소용역 409-25에어컨설치○○○○○○○7,200,000에어컨납품 510-08무인경비(주)○○○○○○20,000,000경비용역 합계67,272,727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6, 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6]의 각 항목들이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위 순번 1번의 '○○'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외주공사비 계정에서도 '○○'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재료 계정원장(을 제6호증)의 2009. 3. 31. 적요에서도 '○○'이 거래금액 33,272,727원의 '금속자재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금액은 단순한 금속자재 공급대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보인다. ② 순번 2, 3번의 주식회사 ○○○○○'와 '○○○○○'의 경우 준공청소를 한 것이므로(을 제7호증),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은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가 에어컨제품을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순번 4번의 '○○○○○○○'의 경우, 위 업체는 단순히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에어컨설치공사를 한 것이므로 (을 제7호증) 역시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경비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순번 5번의 주식회사 '○○○○○'의 경우, 단순히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가 무인경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한 것이므로(을 제7호증) 역시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가) 2010년도의 하도급공사비 계정과 관련된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의 총액 6,069,932,333원 중 852,995,378원에 대해서만 외주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외주 공사비 계정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다음 [표7]의 거래처로부터는 자재만을 납품받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하도급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1,269,414,559원이 하도급공사비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7] 구분순번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금액(원)업종원고 주장 외주공사비 제외 사유 2010년1○○○○생략83,976,817건설업유리, 금속자재 2○○○생략46,032,000건설업도배자재납품 3○○○○○○○○(유한)생략13,500,000건설업생산제품설치특례 4(주)○○○생략13,162,690건설업자재납품 5○○○○○생략5,270,000건설업자재납품 6○○○○생략156,000,000건설업자재비 7○○○○○○○(주)생략15,509,091건설업생산제품설치특례 8○○○○○○○○(유한)생략126,600,000건설업생산제품설치특례 9(주)○○○○○○○생략13,830,000건설업기타서비스 10○○○○생략13,000,000건물등 종합관리청소용역 11○○○○생략3,091,000건설업자재비 12㈜○○○○○○○생략7,272,727건설업설계비 13(주)○○○○생략772,170,234건설업계약서 900,000,000원 중재료비 분리 발주 합계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4,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7]의 각 항목들이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가 용역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순번 10번의 '○○○○'의 경우 '연마, 광택 및 착색공사', '연마, 광택,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이므로(을 제8호증), 그 거래금액은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그 외에 [표7]에 나타나는 다른 업체들(순번 1, 2, 4 내지 6, 9, 11 내지 12번)의 경우도 (i) 그 거래금액이 하도급공사비를 의미하는 외주공사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고, (ii) 위 업체들은 모두 건설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위 각 대금은 공사대금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제품이나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개의 거래 중 1건(순번 7번 주식회사 ○○○○○○○ 15,509,091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승인을 받은 공사임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은 하도급공사비에서 이미 제외된 금액이다(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는 순번 3, 8번의 ○○○○○○○○(이하 '○○○○○○○○'라 한다)와의 거래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여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이는 위 가)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원고는 순번 13번의 주식회사 ○○○○과 계약을 체결한 ○○○○○○○ 도서관 환경개선, ○○○ 대강당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외 2건의 공사계약의 경우(을 제4호증) 재료비 구성이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료비와 노무비를 분리하여 재료비 772,170,234원은 하도급공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하도급공사는 그 비용 중 일부로서 재료비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이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실시한 이상 공사비의 구성비 중 재료비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료비 부분을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나) 일용노무비 공제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천안 아산군 탕정면 '○○○○○○○ A2 프로젝트 공세와 관련하여, 소외1 등 현장팀장 6명에게 총 288,275,630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이 속출하여 임금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되어 위 6명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민사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위 288,275,630원을 임금이 아닌 도급금 액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0년 공사원가명세서상 일용노무비 2,446,562,471 원 중 288,275,630원은 노무비에서 차감되고, 외주공사비로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호증(검사의 불기소처분이유)과 갑 제7호증(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1792 판결)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민사법상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상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고용보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 내지 3항은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6명의 현장팀장들은 단순히 각각 약 40 내지 50인 정도의 개인 근로자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와 위 6명의 현장팀장들과의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여전히 원고가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 민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현장팀장 6명이 아니라 그들의 팀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개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각 팀장들은 개별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내역이 기재된 노임청구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88,275,630원이 외주공사비가 아닌 노무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1년도 고용 · 산재보험료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가) 2011년도의 하도급공사비 계정과 관련된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의 총액 3,551,396,545원 중 599,122,372원에 대해서만 외주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다음 [표8]의 거래처로부터는 자재만을 납품받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하도급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341,535,197원이 하도급공사비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8] 구분순번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금액(원)업종원고 주장 외주공사비 제외 사유 20111○○○○생략11,645,455건설업자재비 2○○○○(주)생략86,501,245건설업자재비 3○○○○생략11,500,000건설업자재비 4○○○○○생략4,700,000건설업자재비 5○○○○○생략7,200,000건설업경량자재비 6○○○○생략5,680,000건설업강화도어자재비 7○○○○생략5,000,000건물등 종합관리서비스용역 8○○○○생략4,668,000건설업판넬자재비 9(주)○○○○○○○○○생략2,000,000건물등 종합관리서비스용역 10(주)○○○○생략202,640,497건설업계약서 301,960,957원 중 재료비 합계341,535,197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8]의 각 항목들이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가 위 [표8]의 순번 7번 '○○○○', 순번 9번 주식회사 ○○○○○○○○○으로부터 단순한 용역서비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히내 위 업체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은 준공청소공사로서 총공사의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을 제9호증), 앞서 1)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순번 1번 '○○○○', 순번 2번 '주식회사 ○○○○' 순번 4번 '○○○○○'으로부터 자재만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은 2011. 1. 4. 도장공사를, '주식회사 ○○○○'은 2011. 1. 14. 금속공사를, '○○○○○'은- 2011. 6. 30. 타일 공사를 각각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을 제9호증). ③ 위 각 업체 이외에 [표8]에 나타나는 다른 업체들(순번 3, 5, 6, 8번)의 경우도 (i) 그 거래금액이 하도급공사비를 의미하는 외주공사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고, (ⅱ) 위 업체들은 모두 건설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위 각 대금은 공사대금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제품이나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순번 10번의 주식회사 ○○○○과 계약을 체결한 ○○○○○○○ 도서관 환경개선, ○○○ 대강당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외 2건의 공사계약의 경우 재료비 구성이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료비와 노무비를 분리하여 재료비 772,170,234원은 하도급공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2)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1년도의 다른 계정에서 하도급공사비로 본 부분 원고는 하도급공사비 계정이 아닌 원재료,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피고가 보수 총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공사비로 추가한 459,338,681원 중 다음의 [표9]에 해당하는 거래는 자재만을 납품받는 등으로 외주공사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 산재 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27,520,000원의 하도급공사비는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9] 구분순번계정일자내역업체명금액(원)원고 주장 외주 공사비 제외 사유 2011년1원재료01-03경량자재○○○○12,740,000자재납품 202-07승강기○○○○○○○○25,700,000생산제품설치특례 305-16금속자재○○○○21,950,000자재납품 406-01승강기○○○○○○○○9,800,000생산제품설치특례 506-15ISP납품○○○○26,000,000자재납품 606-22시트, 도배, 자재(주)○○○○1,330,000자재납품 709-02승강기○○○○○○○(주)6,800,000생산제품설치특례 812-19승강기○○○○○○○(주)13,600,000생산제품설치특례 912-30승강기○○○○○○○(주)9,600,000생산제품설치특례 합계127,520,000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9]의 각 항목들이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위 순번 3번의 '○○'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외주공사비 계정에서도 '○○'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재료 계정원장(을 제10호증)의 2011. 5. 16. 적요에도 '잠실자재 및 인건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금속자재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순번 5번의 '○○○○'의 경우 원재료 계정원장(을 제10호증)의 2011. 6. 15. 적요란에 'I.S.P 납품 및 설치로 기재되어 있고, 순번 6번의 주식회사 ○○○○의 경우 2011. 6. 22. 적요란에 '시트설치'로 기재되어 있어 역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거래들에 대한 주장은, 앞서 1)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일용노무비 공제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천안 아산군 탕정면 '○○○○○○○ A2 프로젝트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1 등 현장팀장 6명에게 총 1,011,038,695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이 속출하여 임금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되어 위 6명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민사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위 1,011,038,695원을 임금이 아닌 도급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0년 공사원가명세서상 일용노무비 1,817,363,519 중 1,011,038,695원은 노무비에서 치감되고, 외주공사비로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2)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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