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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3누7683 |
| 선고일자 | 00010101 |
| 선고 | null |
| 법원명 | 서울고등법원 |
| 사건종류 | 일반행정 |
| 판결유형 | null |
| 판례내용 |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056,1심-대법원,2013두194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2-3행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로, 같은 5면 6-7행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조"를 "위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