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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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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누7683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056,1심-대법원,2013두194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2-3행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로, 같은 5면 6-7행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조"를 "위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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