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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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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누3047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부산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277,1심-대법원,2014두146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2011. 5. 15."을 "2011. 5. 1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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