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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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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2013누3025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7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추가납부보험료 21,953,950원, 가산금 2,195,390원, 연체이자 8,693,5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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