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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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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누14865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019,1심-대법원,2014두684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11,379,5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제2의 다항 부분(제1심 판결문 3쪽 13행 ~ 4쪽 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다. 판단 1) 을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참가인이 거스름돈이 들어 있는 전대를 휴대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6:57경 참가인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참가인이 치킨 배달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2)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및 당심 증인 소외4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의 치킨집에는 2대의 오토바이가 있는데, 참가인이 가게에 있을 때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참가인이 배달을 나가고, 참가인이 배달 중일 때 주문이 들어오면 또 다른 직원인 실장 소외3이 배달해 온 사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치킨집에 와서 소외3에게 잠시 어디엔가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졸랐고, 이를 거절하던 소외3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 후 오토바이 열쇠를 받아 나간 사실, ③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장부(갑 제3호증)에 배달장소와 주문음식을 기재하는데, 원고는 중복배달을 막고 수금한 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장부의 제일 오른쪽 칸에 배달자로 하여금 출발 직전에 배달자 표시를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로, 소외3은 '-'로 각 표시를 해 온 사실(당심 증인 소외2은 참가인과 소외3이 치킨배달을 마치고 돌아와서 위 장부에 '○ 또는 '-' 표시를 한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그리하는 경우 장부상으로는 이미 배달한 곳과 배달할 곳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배달을 막을 수 없을 것으 로 보여, 소외2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④ 위 장부에는 사고 당일 들어온 주문 전부에 대하여 '-'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참가인의 친구들이 5명 이상 있었고, 그 중 1명은 사고 직후 치킨집에 전화를 하여 참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알린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만일 피고 측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치킨배달을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참가인은 가게를 출발하면서 위 장부에 이 표시를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이 치킨배달과 무관하게 친구를 만나는 등 개인적 용무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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