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누13190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721,1심-대법원,2014두816,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2,195,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심에서도, 조경수목관리업이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일괄적용승인 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그 특정 사업장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그 특정 사업장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그 특정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갑 제5, 12, 28 내지 32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2009. 5. 7.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