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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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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합6534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 ○○○노인전문○○○병원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4. 원고 ○○○노인전문○○○병원에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을 부과한 처분,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료 부족분 9.994,960원 및 가산금 999,490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탑신로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2007. 11. 15. ○○○와 ○○○시 탑동동 이하생략 소재 원고 ○○○노인전문○○○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재단은 2010. 11. 4. ○○○와 원고 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위탁운영 협약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 재단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고 병원과 ○○병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율이 2,5%에서 6,5%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고, 원고 병원에 관한 이 사건 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을, ○○병원에 관한 부족분 9,994,960원 및 가산금 999,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 중 ○○병원에 관한 부족분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병원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병원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조, 제34조에 의하면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병원의 소는 부적법하다(원고 병원이 원고 병원에게 부과되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은 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재단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 재단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과 ○○병원은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원고 병원은 원고 재단이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 재단은 원고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관하여 ○○○로부터 감독을 받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병원에 재직하는 의사의 상당수가 공중보건의로서 ○○○가 이들의 근무에 관여하고 있는 점, 원고 병원의 운영 수입은 ○○○의 수입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병원과 ○○병원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임에도 원고 병원과 ○○병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모든 사업이라고 규정할 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규모가 커서 상시근로자가 많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높게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재단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병원 수탁 운영이 그 사업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면 원고 재단은 ○○○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고 감독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원고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병원 운영에 투자하여야 하지만 원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원고 재단의 판단 하에 구입하거나 채용하는 등 원고 병원 운영에 대하여 ○○○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재단이 원고 병원에 관한 고용보협료 등을 남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재단의 사업에는 ○○병원의 운영과 ○○○로부터 위탁받은 원고 병원의 운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병원과 ○○병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병원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재단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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